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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측벽 및 코아벽도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_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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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에 따라 오피스텔의 바닥면적 산정 시 측벽과 코어벽 부분도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기준을 적용하는지요? 이는 주택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4조제5항에 의해 별표 5의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의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기존 답변에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피스텔 전용 면적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라고 답을 하셔서 측벽도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4조제5항에 의해 별표 5의 세대간 경계벽의 기준을 적용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질의 드립니다.

별표 5에 있는 첨부한 그림은 측벽과 코어벽에 접한 세대의 형평성(한 단지 내 동일한 단위세대 타입이면 중간에 위치하던지 측벽 또는 코어벽 쪽에 위치하던지 동일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적용한다) 문제 때문에 세대간벽의 조절대 기준선을 측벽과 코어벽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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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에 따라 오피스텔의 바닥면적 산정 시 측벽과 코어벽 부분도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기준을 적용하는지요? 이는 주택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4조제5항에 의해 별표 5의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의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기존 답변에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피스텔 전용 면적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라고 답을 하셔서 측벽도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4조제5항에 의해 별표 5의 세대간 경계벽의 기준을 적용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질의 드립니다.

별표 5에 있는 첨부한 그림은 측벽과 코어벽에 접한 세대의 형평성(한 단지 내 동일한 단위세대 타입이면 중간에 위치하던지 측벽 또는 코어벽 쪽에 위치하던지 동일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적용한다) 문제 때문에 세대간벽의 조절대 기준선을 측벽과 코어벽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의미입니다.

2017.04.05_오피스텔 측벽 및 코아벽도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첨부)

▣ 회신

ㅇ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3호에 따라 벽 ․ 기둥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는 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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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15. 4.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66호, 2015. 4. 30., 일부개정]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7. 2. 4.] [대통령령 제27830호, 2017. 2. 3., 타법개정]

제13조(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ㆍ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택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9조, 제54조 및 제61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7. 2. 13.] [대통령령 제27860호, 2017. 2. 13., 일부개정]

제4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설계도서는 설계도ㆍ시방서(示方書)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ㆍ재료ㆍ공사방법 등을 적을 것

3. 설계도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른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16. 1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21호, 2016. 11. 1., 일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설계하는 자가 주택단지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제14조(설계방법) ① 벽식 공동주택의 설계도면은 안목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코니·복도·계단 등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면의 격자체계는 불연속 복선격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동주택 세대 내부의 주요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은 별표 3의 예시와 같다.

④ 안목치수 설계시 설계도면의 도면표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호는 중심선치수 설계시에 사용하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표기방법의 세부작성은 별표 5의 예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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