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본문에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라고 할 경우 첨부한 그림의 사례1처럼 판상형과 탑상형의 주거동의 지하에 설치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례2와 같이 테라스하우스 처럼 경사진 대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사례2에서 1층과 연결된 테라스하우스가 지하1층이 되면 그 아래층이 1/2이상이 지하에 묻힌 경우 지하2층이 되는지요? 지하2층이 된다면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라는 규정과 내용이 상충하기 때문에 이런경우 테라스 하우스의 층수 표기를 각 지하1층으로 표기를 해야 하는지요?
2017.02.16_각 층이 지표면 이하인 경우 테라스하우스 층수 산정 방법(첨부)
▣ 회신
ㅇ「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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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7. 1. 17.] [대통령령 제27794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 다만,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1. 6., 2008. 10. 29., 2009. 10. 19., 2013. 6. 17.
[전문개정 1999. 9. 29.]
건축법
[시행 2016. 12. 23.] [법률 제13601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2. 4.] [대통령령 제27832호, 2017. 2. 3.,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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