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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너편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경관지구 미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_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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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에서 첨부한 그림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사업계획대지 경계 밖 20M도로에 접한 정북방향의 대지가 경관지구, 미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특별가로구역,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지역인 경우 제2항 본문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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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에서 첨부한 그림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사업계획대지 경계 밖 20M도로에 접한 정북방향의 대지가 경관지구, 미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특별가로구역,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지역인 경우 제2항 본문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요?

▣ 회신

귀 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일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대지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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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2. 4.] [대통령령 제27832호, 2017. 2. 3.,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6., 2016.5.17., 2016.7.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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