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의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대한 내용에서 소방, 이삿짐, 택배 차량이 상시 이용이 아닌 임시 또는 비상시에만 이용하는 도로는 주택단지안의 도로인지요?
평상시에는 입주민이 이용하는 보행통로입니다.
요즘에는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지상에 주차를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지상에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출입을 하는 도로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지상주차 없이 주택단지의 초입에서 지하로 들어가 주차를 합니다.
따라서 지상에 소방, 이삿짐, 택배 차량이 가끔식 다니고 평상시에는 보행자가 주로 이용하는 도로를 단지안의 도로로 해석을 해서 폭 1.5미터이상의 보도를 설치하고 나머지를 차도로 구분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 바,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자전거 도로를 동 규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로 이용할 경우, 이를 주택단지 안의 도로 기준에 따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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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7. 1. 28.] [대통령령 제27810호, 2017. 1. 26., 타법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門柱)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201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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