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80퍼센트 이상의 입주예정자 동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시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 일부 공동주택 동의 하부 기초 변경 사항(부대 및 복리시설 동의 기초 변경 포함)에 대한 입주예정자 통보는 단지 내 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동의 입주예정자에게만 통보하면 되는지?
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면 전 입주예정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용부분과 부대 및 복리시설(별도 입주예정자가 있는 근린생활시설 제외)에 대한 변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하지 않는지요?
▣ 회신
ㅇ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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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여 기존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제2호에 대해서는 그 입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만 해당한다)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을 말한다)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이 경우 대지지분의 감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변경
④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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