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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란_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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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본문에서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란”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하나의 건축물, 같은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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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본문에서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란”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하나의 건축물, 같은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위락시설·공연장·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복합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동일건축물에 주택과 위 항의 숙박시설 등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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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7. 1. 17.] [대통령령 제27794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2. 7. 25., 1996. 6. 8., 2003. 6. 30., 2005. 6. 30., 2008. 6. 5., 2009. 7. 30., 2011. 3. 15., 2011. 8. 30., 2013. 3. 23., 2013. 12. 4., 2014. 10. 28., 2017. 1. 1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2. 위락시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복합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일 것

나. 위락시설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위락시설과 주택은 구조가 분리될 것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공장은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 아닐 것

나. 해당 복합건축물이 건설되는 주택단지 내의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될 것

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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