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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연속해서 붙어야 하는지_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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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1개 동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연속해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용도로 붙어 있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1개 동일지라도 공동주택의 용도가 2-3층, 5-7층 이렇게 중간 중간 층이 떨어져 있어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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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1개 동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연속해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용도로 붙어 있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1개 동일지라도 공동주택의 용도가 2-3층, 5-7층 이렇게 중간 중간 층이 떨어져 있어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보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2호에 따르면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본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본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서 ‘개 층’이라 함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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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3조의4에서 이동 2014. 11. 28.]

[별표 1] 개정 2016. 7. 19.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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