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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등에서 동일_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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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등에서 말하는 동일 건축물이란 통상적으로 계단실과 승강기등을 같이 사용하는 하나의 건축물이란 뜻인지요? 즉 계단실과 승강기등의 코어를 같이 사용하지 않는 같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은 각각의 동으로 보는 별개의 건축물(별동 포함)인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 나목과 다목에 의하면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라고 되어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도 이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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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등에서 말하는 동일 건축물이란 통상적으로 계단실과 승강기등을 같이 사용하는 하나의 건축물이란 뜻인지요? 즉 계단실과 승강기등의 코어를 같이 사용하지 않는 같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은 각각의 동으로 보는 별개의 건축물(별동 포함)인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 나목과 다목에 의하면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라고 되어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도 이에 해당하는지요?

▣ 회신

ㅇ「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및 제11조에서 말하는 동일 건축물이란 주택과 주택외 건축물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택과 주택외 시설을 복합건축 시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외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은 지상에 여러 동의 공동주택이 있고 지하주차장으로 전체가 연결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이를 개별 건축물로 보고 동별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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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제 1996. 6. 8.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2. 6. 29.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 다만,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1. 6., 2008. 10. 29., 2009. 10. 19., 2013. 6. 17.

[전문개정 1999. 9. 29.]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별표 1] 개정 2016. 7. 19.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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