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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_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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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1)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에서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지요?

즉,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동일 필지의 주택단지 내 이더라도 동일건축물이 아닌 주택과 동이 분리되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지요?

질의2)

이 때 지하주차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동일건축물에 해당하는지요?

질의3)

제2항에서 “주택외의 시설”이라 함은 제1항의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연장,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포함하지 않는 주택외의 시설로 가령 업무시설,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등을 가리키는지요?

질의1), 질의2), 질의3)에 대하여 구분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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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1)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에서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지요?

즉,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동일 필지의 주택단지 내 이더라도 동일건축물이 아닌 주택과 동이 분리되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지요?

질의2)

이 때 지하주차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동일건축물에 해당하는지요?

질의3)

제2항에서 “주택외의 시설”이라 함은 제1항의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연장,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포함하지 않는 주택외의 시설로 가령 업무시설,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등을 가리키는지요?

질의1), 질의2), 질의3)에 대하여 구분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ㅇ「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2항에서 “동일건축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한 동의 건축물을 단위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상에 여러 동의 공동주택이 있고 지하주차장으로 전체가 연결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이를 개별 건축물로 보고 동별로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상층이 별개의 동으로 분리된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 제12조제2항의 “동일건축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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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숙박시설과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5.,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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