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필로티는 1층으로서 상부에 거실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기존 질의 회신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데크(수평의 넓은 바닥 개념) 하부는 필로티가 되지 않습니다.
지상1층에서 2층으로 외부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데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데크 하부인 1층은 사람과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데크 하부 1층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데크 상부와 하부 모두 사람(학생들이나 관공서 이용객)이 통행을 하면 학교건물등의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질의내용을 정확한 판단할 수 없어 단면도 등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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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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