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제9항제2호 계단실 폐쇄회로 텔레비젼은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계단실에 1개소 이상만 설치하면 되는지요?
▣ 회신
– 범죄예방 건축기준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르면 아파트 계단실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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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시행 2015. 4.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98호, 2015. 4. 1., 제정]
제10조(아파트에 대한 기준)
⑨ 승강기·복도 및 계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지하층(주차장과 연결된 경우에 한한다) 및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승강기 내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를 설치하고, 계단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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