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전기설비 표준 시방서 화재 및 비상전원 설비공사 일반사항 중 2.9.2(3)①에서 감시제어반 설치장소(방재센터)는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여기서 “다른 부분”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부분 외에 외기와 직접 접하는 부분도 포함하는지요?
질의 2
외기와 직접 접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 해당된다면 이 부분에 창문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두께 7 mm 이상의 망입 유리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요?
질의 3
실내와 접하는 부분에는 두께 7 mm 이상의 망입 유리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 외에는 다른 미서기창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은
질의1, 질의2, 질의3으로 구분해서 답변 바랍니다.
▣ 회신
–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는 한국조명ㆍ전기설비학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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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11장 전기방재설비공사
11-1. 전기소방설비공사
2. 자재
2.9 소방용펌프 조작장치
2.9.2 감시제어반 설치장소(방재센터)는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2) 감시제어반은 해당 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전용실 안에 설치한다.
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한다.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mm 이상의 망입 유리로 된 4 m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피난 층 또는 지하 1 층에 설치한다. 다만, 건축법령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 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 2 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 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④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한다.
⑤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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