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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북일조 완화 시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대한 해석_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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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이란 첨부한 그림에서

대지 A~F 및 도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미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특별가로구역, 허가권자 지정 공고한 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등’이라 칭한다) 안의인 경우

B와 C만 대지상호간으로 해석하는지?

아니면 B대지 도로건너편의 A도 B대지와 제1호의 대지 상호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아울러 B대지 도로 건너편의 E도 B대지와 제1호의 대지 상호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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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이란 첨부한 그림에서

대지 A~F 및 도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미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특별가로구역, 허가권자 지정 공고한 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등’이라 칭한다) 안의인 경우

B와 C만 대지상호간으로 해석하는지?

아니면 B대지 도로건너편의 A도 B대지와 제1호의 대지 상호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아울러 B대지 도로 건너편의 E도 B대지와 제1호의 대지 상호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2016.11.29_정북일조 완화 시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대한 해석(첨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가목~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괄호 내용 생략)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와 인접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도로, 공공공지, 보행자 도로 등)가 있어 물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물 미관항상 등을 고려하여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보아 일조기준을 제외하도록 건축기준 운용지침 시달(국토부 건축정책과-7229 / 2016.5.17)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대지가 상기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구역인 경우 B대지와 A대지는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보아 일조기준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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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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