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어린이집 화장실의 시설 기준 과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관련)과 관련된 화장실의 문턱 높이 관련 질의 입니다.
질의1) 아파트 부대시설 어린이집의 경우 내부에 장애인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 되어있을 경우 일반 어린이 화장실 에도 문턱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는지요?
질의2) 어린이집 화장실에 유아용 변기가 설치 되어 있을경우 문턱 높이 차이는 몇 센티미터까지 가능 한가요?
질의3)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아닌 경우에도 어린이집 화장실은 문턱 높이 차이가 있으면 시설기준에 부적합 한지여부
▣ 회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화장실 문턱 높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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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6. 9. 20.] [보건복지부령 제439호, 2016. 9. 20.,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2016. 9. 20.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나. 장애아 12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어린이집의 시설(놀이터는 제외한다)은 장애아 1명당 7.83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장애아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장애아를 함께 보육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비장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비장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 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3)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회전문과 자재문(自在門: 문턱이 없어 양방향으로 열리는 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 시 문의 개폐 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7)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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