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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개정된 사항에 대한 개정전인 충주시_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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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이 2015년 7월 6일 개정되어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중인데 충주시 건축조례 제34조는 2015년 8월 7일 개정되면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2항에 대한 완화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을 충주시에 적용이 가능한지요? 또한 언제쯤 개정 예정인지요? 실무에 혼선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건축법 제86조 제1항은 건축조례로 위임을 했지만 제2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 여부와 상관 없이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포함)이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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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이 2015년 7월 6일 개정되어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중인데 충주시 건축조례 제34조는 2015년 8월 7일 개정되면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2항에 대한 완화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을 충주시에 적용이 가능한지요? 또한 언제쯤 개정 예정인지요? 실무에 혼선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건축법 제86조 제1항은 건축조례로 위임을 했지만 제2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 여부와 상관 없이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포함)이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회신

귀하께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2015. 7. 6일)에 따른 우리시 건축조례 적용 여부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이 제1항과 제2항으로 2016. 7. 6일 개정되어 2016. 7. 7일부터 시행중으로 제1항은 건축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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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7. 7.] [대통령령 제26384호, 2015. 7. 6.,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충주시 건축 조례

[시행 2015. 8. 7.]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1298호, 2015. 8. 7., 일부개정]

제34조(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과 부속건축물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이면 예외로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1.5미터 이상 개정 2013. 11. 8, 2015. 8. 7

2. 삭제 2015. 8. 7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3. 11. 8

4.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다만, 정북방향에 건축하고자 하는 높이 이상의 기존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층수가 결정된 공동주택부지와 분양승인이 완료된 공동주택부지 포함)에는 0.6배,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0.7배

②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에서 제3종까지의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을 건축(공동주택 제외)하는 경우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으면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 간에 건축(공동주택 제외)할 때에는 건축물의 미관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⑦ 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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