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국토계획법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8호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경우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부설주차장, 복도, 계단, 승강기, 기계실 등 공용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2009.04.15 및 2016.03.18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의 건축법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산정 시 공용부분(주차장,복도,화장실,계단,승강기,기계실 등)의 면적에서 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상기 법령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경우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미만인 것에 적용 가능 한지 여부
아울러, 상기 유형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여부 사항은 문서번호 2AA-1607-429885-002101 에 따라 질의회신 확인한 사항임.
▣ 회신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제한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이—–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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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6. 7. 14.] [서울특별시조례 제6303호, 2016. 7. 14., 타법개정]
제29조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경우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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