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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된 상태와 준공도서가 동일함을 확인하는 업무는 누가해야 하는지요_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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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물의 시공된 상태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는 업무는 누가해야 하는지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구: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운영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절차서(2011.1)의 170페이지의 5.3의 (3)에 있는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3)실제 시공된 상태와 준공도서가 동일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설계자 및 시공자의 확인서 첨부”

이 내용은 실제 시공된 상태와 준공도서가 동일함을 설계자 및 시공자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현장 감리자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의 기준이라고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시공된 상태와 준공도서가 일치하다는 확인서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질의 1

설계자가 감리자에게 실제 시공된 상태와 준공도서가 동일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유권기관이 아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자체 기준이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질의 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라고 되어 있어, 현장의 시공된 상태와 준공도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업무는 공사감리자의 업무가 아닌지요? 이를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확인서를 받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이고 감리자가 해야할 업무를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떠 넘기는 것이 적법한 요구사항인지요? 이는 시정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지요?

질의 3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문의한 결과 협회에서 만든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으라고 하는데 협회에서 만든 문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유권기관이 아닌 곳에서 만든 문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질의 4

상기 협회의 내용(설계자 및 시공자의 확인서)을 이용해서 감리자가 설계자 및 시공자의 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이는 제110조 제25조 제6호를 위반한 행위 아닌지요?

질의 5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의 상기 내용은 시정조치 요청합니다. 감리자가 해야 할 업무를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시키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라 판단됩니다.(건축법 제25조제2항, 제110조 제6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절차

준공단계 : 준공 / 준공도서검토

5.3 감리자는 준공도서 제출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공자를 지도한다.

(1) 준공도서가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2) 준공도서는 필히 설계자 날인 후 제출

(3) 실제 시공된 상태와 준공도서가 동일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설계자 및 시공자의 확인서 첨부

5.4 감리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검사신청 30일 전까지 준공도서가 감리자에게 제출되도록 시공자를 지도한다.

5.5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준공 도서를 제출 받아 감리자가 관리하는 설계도서와 서로 비교하여 검토․확인하고 서로 상이할 경우 수정․보완토록 조치한다.

5.6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수정․보완된 준공도서를 제출 받아 재검토․확인한다.

5.7 감리자는 최종 확정된 준공도서의 인계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준공도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한다.

5.8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시공자로부터 접수한 준공도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를 지도한다.

5.9 감리자는 사용승인을 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준공도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한다.

[발췌 : 한국건설감리협회 2021년 7월 발행]

2016.08.01_시공된 상태와 준공도서가 동일함을 확인하는 업무는 누가해야 하는지요(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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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물의 시공된 상태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는 업무는 누가해야 하는지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구: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운영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절차서(2011.1)의 170페이지의 5.3의 (3)에 있는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3)실제 시공된 상태와 준공도서가 동일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설계자 및 시공자의 확인서 첨부”

이 내용은 실제 시공된 상태와 준공도서가 동일함을 설계자 및 시공자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현장 감리자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의 기준이라고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시공된 상태와 준공도서가 일치하다는 확인서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질의 1

설계자가 감리자에게 실제 시공된 상태와 준공도서가 동일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유권기관이 아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자체 기준이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질의 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라고 되어 있어, 현장의 시공된 상태와 준공도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업무는 공사감리자의 업무가 아닌지요? 이를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확인서를 받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이고 감리자가 해야할 업무를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떠 넘기는 것이 적법한 요구사항인지요? 이는 시정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지요?

질의 3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문의한 결과 협회에서 만든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으라고 하는데 협회에서 만든 문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유권기관이 아닌 곳에서 만든 문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질의 4

상기 협회의 내용(설계자 및 시공자의 확인서)을 이용해서 감리자가 설계자 및 시공자의 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이는 제110조 제25조 제6호를 위반한 행위 아닌지요?

질의 5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의 상기 내용은 시정조치 요청합니다. 감리자가 해야 할 업무를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시키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라 판단됩니다.(건축법 제25조제2항, 제110조 제6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절차

준공단계 : 준공 / 준공도서검토

5.3 감리자는 준공도서 제출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공자를 지도한다.

(1) 준공도서가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2) 준공도서는 필히 설계자 날인 후 제출

(3) 실제 시공된 상태와 준공도서가 동일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설계자 및 시공자의 확인서 첨부

5.4 감리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검사신청 30일 전까지 준공도서가 감리자에게 제출되도록 시공자를 지도한다.

5.5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준공 도서를 제출 받아 감리자가 관리하는 설계도서와 서로 비교하여 검토․확인하고 서로 상이할 경우 수정․보완토록 조치한다.

5.6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수정․보완된 준공도서를 제출 받아 재검토․확인한다.

5.7 감리자는 최종 확정된 준공도서의 인계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준공도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한다.

5.8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시공자로부터 접수한 준공도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를 지도한다.

5.9 감리자는 사용승인을 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준공도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한다.

[발췌 : 한국건설감리협회 2021년 7월 발행]

2016.08.01_시공된 상태와 준공도서가 동일함을 확인하는 업무는 누가해야 하는지요(첨부)

▣ 회신

건축정책과 회신 내용

–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야 할 것이나 건축법에서는 설계자와 공사시공자가 실제 시공된 상태와 준공도서가 동일함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공급과 회신 내용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절차서’의 경우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감리업무수행을 위해 발행한 참고자료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71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리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⑨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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