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에 “수평투영면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수평투영면적이란 건축물의 경우
“일정 높이에서 수평으로 아래로 본다”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높이에서 수평으로 위로 본다”라는 개념도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여기서 일정 높이라 함은 평면도의 경우 1.5m, 구조평면도의 경우 약 1.2m를 가리킵니다.(건축도면 공동 표준화 지침 v1.1 부속서 9-3, 9-14)
여기서 첨부한 한국산업표준 KS F 1501 4.투상법에서 평면도는 B방향의 투상면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평면도의 보는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즉, 일정 높이에서 수평으로 아래로 보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보는 방향이 위로 향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수평투영면적을 산출할 때는 평면도의 보는 방향처럼 일정 높이에서 수평으로 아래로 보는 것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수평투영면적을 산출 할 때 위로도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이 부분의 해석을 언급하는 이유는 지하 1층 주차장 경사로의 수평투영면적을 산출하려고 하면 평면도에서 일정 높이인 1.5m의 아래 부분은 지하1층에 바닥면적을 넣고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올려다 본 수평투영면적으로 해석하여 지상1층에 넣을려고 하는 사례가 있어 이 해석이 바른 해석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할 때 1개층의 단일공간내에서는 수평투영한 면적을 해당층에 1회산입하고 경사로 하부의 용도(가령, 화장실, PIT, 기계실등)를 불문하고 하나의 용도로 표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평투영면적을 산출할 때 일정 높이에서 위로 투영하여 자른 절단 수평면이 있는 해당 층의 윗층에 바닥면적을 산입하는 해석이 바른 것인지요?
한국산업표준 KS F 1501
4.투상법
a) 투상법은 제3각법으로 작도함을 원칙으로한다.
b) 투상법의 명칭
A방향의 투상면 = 정면도, B방향의 투상면=평면도, C방향의 투상면=좌측면도, D방향의 투상면=우측면도, E방향의 투상면=배면도. 다만, 방향에 따라 남쪽 입면도, 서쪽 입면도, 동쪽 입면도, 북쪽 입면도 등으로 표시하여도 좋다.
▣ 회신
건축법령상 수평투영면적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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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7. 20.] [대통령령 제27365호, 2016. 7. 19.,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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