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수평투영면적을 보는 방법에 대한 해석_2016.07.21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에 “수평투영면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수평투영면적이란 건축물의 경우

“일정 높이에서 수평으로 아래로 본다”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높이에서 수평으로 위로 본다”라는 개념도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여기서 일정 높이라 함은 평면도의 경우 1.5m, 구조평면도의 경우 약 1.2m를 가리킵니다.(건축도면 공동 표준화 지침 v1.1 부속서 9-3, 9-14)

여기서 첨부한 한국산업표준 KS F 1501 4.투상법에서 평면도는 B방향의 투상면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평면도의 보는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즉, 일정 높이에서 수평으로 아래로 보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보는 방향이 위로 향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수평투영면적을 산출할 때는 평면도의 보는 방향처럼 일정 높이에서 수평으로 아래로 보는 것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수평투영면적을 산출 할 때 위로도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이 부분의 해석을 언급하는 이유는 지하 1층 주차장 경사로의 수평투영면적을 산출하려고 하면 평면도에서 일정 높이인 1.5m의 아래 부분은 지하1층에 바닥면적을 넣고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올려다 본 수평투영면적으로 해석하여 지상1층에 넣을려고 하는 사례가 있어 이 해석이 바른 해석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할 때 1개층의 단일공간내에서는 수평투영한 면적을 해당층에 1회산입하고 경사로 하부의 용도(가령, 화장실, PIT, 기계실등)를 불문하고 하나의 용도로 표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평투영면적을 산출할 때 일정 높이에서 위로 투영하여 자른 절단 수평면이 있는 해당 층의 윗층에 바닥면적을 산입하는 해석이 바른 것인지요?

한국산업표준 KS F 1501

4.투상법

a) 투상법은 제3각법으로 작도함을 원칙으로한다.

b) 투상법의 명칭

A방향의 투상면 = 정면도, B방향의 투상면=평면도, C방향의 투상면=좌측면도, D방향의 투상면=우측면도, E방향의 투상면=배면도. 다만, 방향에 따라 남쪽 입면도, 서쪽 입면도, 동쪽 입면도, 북쪽 입면도 등으로 표시하여도 좋다.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에 “수평투영면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수평투영면적이란 건축물의 경우

“일정 높이에서 수평으로 아래로 본다”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높이에서 수평으로 위로 본다”라는 개념도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여기서 일정 높이라 함은 평면도의 경우 1.5m, 구조평면도의 경우 약 1.2m를 가리킵니다.(건축도면 공동 표준화 지침 v1.1 부속서 9-3, 9-14)

여기서 첨부한 한국산업표준 KS F 1501 4.투상법에서 평면도는 B방향의 투상면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평면도의 보는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즉, 일정 높이에서 수평으로 아래로 보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보는 방향이 위로 향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수평투영면적을 산출할 때는 평면도의 보는 방향처럼 일정 높이에서 수평으로 아래로 보는 것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수평투영면적을 산출 할 때 위로도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이 부분의 해석을 언급하는 이유는 지하 1층 주차장 경사로의 수평투영면적을 산출하려고 하면 평면도에서 일정 높이인 1.5m의 아래 부분은 지하1층에 바닥면적을 넣고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올려다 본 수평투영면적으로 해석하여 지상1층에 넣을려고 하는 사례가 있어 이 해석이 바른 해석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할 때 1개층의 단일공간내에서는 수평투영한 면적을 해당층에 1회산입하고 경사로 하부의 용도(가령, 화장실, PIT, 기계실등)를 불문하고 하나의 용도로 표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평투영면적을 산출할 때 일정 높이에서 위로 투영하여 자른 절단 수평면이 있는 해당 층의 윗층에 바닥면적을 산입하는 해석이 바른 것인지요?

한국산업표준 KS F 1501

4.투상법

a) 투상법은 제3각법으로 작도함을 원칙으로한다.

b) 투상법의 명칭

A방향의 투상면 = 정면도, B방향의 투상면=평면도, C방향의 투상면=좌측면도, D방향의 투상면=우측면도, E방향의 투상면=배면도. 다만, 방향에 따라 남쪽 입면도, 서쪽 입면도, 동쪽 입면도, 북쪽 입면도 등으로 표시하여도 좋다.

▣ 회신

건축법령상 수평투영면적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7. 20.] [대통령령 제27365호, 2016. 7. 19.,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중략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