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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에 설치하는 실외기의 바닥 및 벽에 대한 기준_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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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발코니에 설치하는 실외기 바닥의 재질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슬래브로 꼭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근거를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질의 드립니다.

또한, 발코니에 설치되는 실외기가 접하는 외기측에 반드시 콘크리트 벽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지요? 이 또한 법적인 기준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그 근거를 찾지 못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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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발코니에 설치하는 실외기 바닥의 재질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슬래브로 꼭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근거를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질의 드립니다.

또한, 발코니에 설치되는 실외기가 접하는 외기측에 반드시 콘크리트 벽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지요? 이 또한 법적인 기준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그 근거를 찾지 못하여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에서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접하는 외기측을—–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7. 9.] [국토교통부령 제219호, 2015. 7. 9., 일부개정]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① 삭제 1999. 5. 11.

②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8. 3. 14., 2012. 4. 30., 2013. 3. 23., 2013. 9. 2.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30., 2013. 12. 27.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할 것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5. 11.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5호, 2015. 11. 25., 일부개정]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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