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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럭조의 기준_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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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기준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다목의 철재의 기준이 있는지요?

현재 시중에서 판매하는 철근으로 규격이 D10과 D13 중 D13은 인정하고 D10은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기준이 없다면 D10이나 D13 중 어느 것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질의 2

아울러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라 함은 속빈 콘크리트블록의 경우 속이 비어 있는 공간마다 철재(철근 포함)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대한건축학회 건축기술지침2의 95페이지에 그림처럼 수직보강철근간격을 준수하면 되는지요?

질의 3

또한 속이 비어 있는 콘크리트블록의 공간마다 모르타르로 채워야 하는지요?

기준이 없어 건설현장에서 혼선이 있으니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를 내화구조로 규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규정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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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기준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다목의 철재의 기준이 있는지요?

현재 시중에서 판매하는 철근으로 규격이 D10과 D13 중 D13은 인정하고 D10은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기준이 없다면 D10이나 D13 중 어느 것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질의 2

아울러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라 함은 속빈 콘크리트블록의 경우 속이 비어 있는 공간마다 철재(철근 포함)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대한건축학회 건축기술지침2의 95페이지에 그림처럼 수직보강철근간격을 준수하면 되는지요?

질의 3

또한 속이 비어 있는 콘크리트블록의 공간마다 모르타르로 채워야 하는지요?

기준이 없어 건설현장에서 혼선이 있으니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를 내화구조로 규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규정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르면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등으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롱등의 두께가 5cm 이상인 것으로 벽을 구성하는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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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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