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일명 통창이라 불리는 구조체 슬래브 위부터 보아래까지 설치되는 창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첨부한 그림의 평면도와 단면도에서 보듯이 창이 구조체 슬래브 위부터 보아래까지 설치되는 창의 바닥면적 산정기준은 창틀 중심선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평면도에서 보듯이 창틀 양쪽 주변에 위치한 내력벽의 중심선을 이은 선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면적 기준에 대한 법의 취지가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므로 창틀 중심선이 맞다는 의견이있고 창틀이 벽이 아니므로 창틀 주변에 위치한 벽 중심선을 이은 선이 맞다는 의견이 있어 법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합니다.
2016.04.08_구조체 슬래브 위부터 보아래까지 설치되는 창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첨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3항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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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74호, 2016. 2. 11.,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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