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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내 부페(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설치 건_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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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예식장(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이 주용도인 건축물에 부속용도인 식당(부페)을 운영할 경우 건축법상 별도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식장의 부속용도인 식당으로 표기해도 되는지요? 식당은 예식에 참석한 손님들이 식사하는 곳입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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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예식장(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이 주용도인 건축물에 부속용도인 식당(부페)을 운영할 경우 건축법상 별도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식장의 부속용도인 식당으로 표기해도 되는지요? 식당은 예식에 참석한 손님들이 식사하는 곳입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령상 부속용도는 관계법령상 주된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면 부속용도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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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74호, 2016. 2.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별표 1] 개정 2016.2.1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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