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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과 지상1층에 걸쳐있는 영화관의 경우 직통계단까지의 거리_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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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피난층(지상1층)과 피난층 외의 층(지하1층)이 동일한 실로 구성되어 있는 영화관의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30미터이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50미터이하가 되어도 되는지? 아니면 피난층은 50미터이하, 피난층 외의 층은 30미터 이하로 각각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내용

지상1층(피난층)과 하1층(피난층 외의 층)이 동일한 하나의 실로 구성된 영화관의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에 대한 해석은?

갑설. 영화관이 하나의 실로 여러개층에 걸친 경우 지상1층에 해당하는 부분은 50미터 지하1층에 해당하는 부분은 30미터 이내마다 계단이 설치되어야 한다.

을설, 피난층에 걸친 영화관이 하나의 실로 구성되어있다면 50미터 보행거리 적용.

병설, 지상1층과 지하1층 모두 30미터 이내마다 계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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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피난층(지상1층)과 피난층 외의 층(지하1층)이 동일한 실로 구성되어 있는 영화관의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30미터이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50미터이하가 되어도 되는지? 아니면 피난층은 50미터이하, 피난층 외의 층은 30미터 이하로 각각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내용

지상1층(피난층)과 하1층(피난층 외의 층)이 동일한 하나의 실로 구성된 영화관의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에 대한 해석은?

갑설. 영화관이 하나의 실로 여러개층에 걸친 경우 지상1층에 해당하는 부분은 50미터 지하1층에 해당하는 부분은 30미터 이내마다 계단이 설치되어야 한다.

을설, 피난층에 걸친 영화관이 하나의 실로 구성되어있다면 50미터 보행거리 적용.

병설, 지상1층과 지하1층 모두 30미터 이내마다 계단 설치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m(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1층과 지하1층을 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난층에 해당하는 1층의 부분에 대하여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74호, 2016. 2. 11., 일부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30.,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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