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심의를 다시 받으면 분양받은 아파트의 장애인용승강기 바닥면적 제외가 가능한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장애인용승강기의 바닥면적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경과조치를 보면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부칙제3조에 따라 개정규정에도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건축심의를 재신청해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분양을 해버린 공동주택도 다시 심의를 접수하면 인정을 해주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즉 착공해서 분양했지만 이 부분을 완화받기 위해서 심의신청을 다시 해도 장애인용승강기의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을 제외 할 수 있는지요?
▣ 회신
개정 후 장애인승강기 설치기준을 적용하려면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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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및 자료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74호, 2016. 2. 11.,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조(건축면적, 바닥면적 및 층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공동주택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과 옥상 승강장에 대한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같은 항 제3호라목ㆍ차목 및 같은 항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언론보도
건축심의 재신청해도 인정 김OO 기자 입력 : 2016.02.16 17:09:37
기존에 건축심의를 마친 아파트도 사업계획을 바꿔 이를 다시 신청하면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 면적이 아파트 공용면적에서 빠진다. 최근 실시에 들어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범위를 놓고 지자체와 조합에서 문의가 빗발치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개정안 시행 이전에 심의를 받은 곳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16일 “시행령 내용에 대해 문의가 들어와 검토한 결과 기존에 심의를 받았더라도 사업계획을 바꿔서 신청하면 받아주기로 했다”며 “이번주 중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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