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이란 일정 폭 이상의 거실(침실포함) 또는 거실의 수납공간의 최소폭과 접해야 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노대등(발코니 포함)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노대등의 면적으로 산정을 하는데 이 때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이란 일정 폭 이상의 거실(침실포함) 또는 거실의 일부분인 수납공간의 최소폭 기준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노대등은 2.1미터 이상의 거실(침실포함)과 접해야 한다거나 60센티미터 이상의 거실의 수납공간과 접해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최소폭 기준이 있는지요? 최소폭 기준이 없다면 거실이 있고 거실의 일부를 좁고 길다랗게 수납공간을 만들어서 면적은 전용면적에 산입하고 거실의 외벽이므로 이에 접한 노대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된다면 근거가 무엇인지요?
2016.03.06_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중 거실(침실포함) 또는 거실수납공간의 최소폭 기준(첨부)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며,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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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74호, 2016. 2. 11.,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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