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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세대창고 설치가 가능한지_20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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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요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세대창고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불연재료로 된 세대창고를 설치함에 저촉되는 법이 있는지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이므로 불연재료로 구획된 세대창고는 가능하리라 판단이 되는데 혹시 저촉되는 법이 있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기존에 모든 아파트에 보시면 EPS/TPS(전기 통신 설비공간)를 불연재료인 철판으로 구획하여 공용공간안에 설비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용 공간에 EPS/TPS 대신 구조나 마감은 동일한데 세대에서 사용하는 창고(자전거, 야외 놀이기구등 보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전용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이미 세대 현관문 밖에 설치된 내화구조로 구획된 코어(계단 및 승강기,승강장부분) 부분안에 있기 때문에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2호에 의해서 전용면적이 될 수 없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본문에 따라서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세대창고처럼 공용면적에 산입함에 있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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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요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세대창고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불연재료로 된 세대창고를 설치함에 저촉되는 법이 있는지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이므로 불연재료로 구획된 세대창고는 가능하리라 판단이 되는데 혹시 저촉되는 법이 있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기존에 모든 아파트에 보시면 EPS/TPS(전기 통신 설비공간)를 불연재료인 철판으로 구획하여 공용공간안에 설비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용 공간에 EPS/TPS 대신 구조나 마감은 동일한데 세대에서 사용하는 창고(자전거, 야외 놀이기구등 보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전용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이미 세대 현관문 밖에 설치된 내화구조로 구획된 코어(계단 및 승강기,승강장부분) 부분안에 있기 때문에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2호에 의해서 전용면적이 될 수 없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본문에 따라서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세대창고처럼 공용면적에 산입함에 있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EPS/TPS(전기 통신 설비공간)는 공용부분으로서 타 용도로의 변경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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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15. 7. 9.] [국토교통부령 제219호, 2015. 7. 9., 일부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 2015. 12. 29., 타법개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① 삭제 2004. 3. 30.

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4. 3. 30., 2005. 3. 9.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74호, 2016. 2. 11.,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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