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제16조제3항에 의해서 욕실도 M/2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내용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제16조제3항에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는 2.2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욕실은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욕실은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반자높이를 M/2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가령 2100 또는 2150을 적용하면 되는것인지요?
또한 반자높이 2000도 가능한지요?
▣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호에 따라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는 2.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실은 건축법령에 따라 반자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제16조제3항의 반자높이 증분치 적용은 거실 및 침실에만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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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15. 5. 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2호, 2015. 5. 26., 타법개정]
제16조(수직계획모듈) ① 수직계획모듈은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층높이는 구성자재의 규격화와 주택건설의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6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2.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3. 아래층 온돌층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4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③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는 2.2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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