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가목1)의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이란
1)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는 특정 단위세대 부분만 가리키는지? 아니면 건축물 전체를 가리키는지? 첨부한 그림에서 1번과 2번사이
2) 도로 중심선에 직각방향(첨부한 그림에서 1번과 2번사이)으로 접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전면이 향하는 방향으로 선(첨부한 그림에서 3번, 4번선)을 그어 만나는 도로의 중심선을 가리키는지?
2016.01.15_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이란(첨부)
▣ 회신
ㅇ「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하며, 다만 같은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ㅇ 같은호 가목 1)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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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2호, 2015. 12. 28.,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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