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다목의 필로티의 바닥면적 산정 시 “공중”은 특정 다수인지? 불특정 다수인지?
다중이용건축물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16층이상의 건축물(민원번호 : 2AA-1508-375206)이 해당하는데 공동주택도 이에 해당되어 구조안전심의 대상이라고 기 질의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공동주택이 해당되고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공중이라고 한다면 공동주택의 필로티는 공중이 이용하므로 바닥면적에서 빠진다고 보면 되는지요?
아울러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도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보고 필로티에 해당한다면 바닥면적 산정 시 바닥면적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요?
▣ 회신
– 다중이용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에서 다중이용건축물을 심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며 동 조항 다목에 따라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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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2호, 2015. 12. 2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 11. 20., 2014. 10. 14., 2014. 11. 11., 2014. 11. 28.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2014. 11. 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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