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착공신고하려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 없는 설계도서라 함은 별표4의2의 도서목록 외의 설계도서를 지칭하는지?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비고에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하려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 없는 설계도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착공신고하려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 없는 설계도서라 함은 별표 4의2에 나와 있는 도서목록 외의 도면을 가리키는지요?
예를들면 현장 샵도면을 가리키는 것인지요?
현장에서 착공 시 감리자의 요구로 인해서 시공사가 설계자에게 공사와 관련이 있는 커튼월 창틀을 콘크리트벽에 고정하는 앵커철물 상세도를 작성해 달라고 할 경우 착공도서 목록에는 없으므로 현장에서 샵(Shop:현장 시공도면)도면처리하면 되는지요? 접합부 상세도 또한 착공도서 목록에는 없으므로 현장에서 샵(Shop)처리하면 되는 지요?
이 부분은 현장에서 시공사, 설계자가 서로 인건비 절약을 위해 도면 작성을 서로 떠미는 부분으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 회신
건축착공시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 없는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0. 5.] [국토교통부령 제234호, 2015. 10. 5., 일부개정]
[별표 4의2] 신설 2015.10.5.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비고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하려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 없는 설계도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