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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측벽과 접한 세대와 코어벽과 접한 세대의 외벽 공용면적 배분_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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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요지

오피스텔의 측벽과 접한 세대와 코어벽과 접한 세대의 외벽공용면적은 어디에 배분해야 하는지요?

질의내용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제2조제4호의 면적 배분에서 측벽과 접한 세대와 코어벽(계단, 복도, 승강기, 승강장등)과 접한 세대의 외벽 공용면적은 이 벽(측벽, 코어벽)과 접한 세대의 공용면적에만 산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4호가목의 복도 공용면적처럼 전체공용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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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요지

오피스텔의 측벽과 접한 세대와 코어벽과 접한 세대의 외벽공용면적은 어디에 배분해야 하는지요?

질의내용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제2조제4호의 면적 배분에서 측벽과 접한 세대와 코어벽(계단, 복도, 승강기, 승강장등)과 접한 세대의 외벽 공용면적은 이 벽(측벽, 코어벽)과 접한 세대의 공용면적에만 산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4호가목의 복도 공용면적처럼 전체공용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 회신

ㅇ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에서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 하신 오피스텔의 측벽과 접한 세대와 코어벽과 접한 세대의 외벽 공용면적 배분에 대해서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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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15. 4.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66호, 2015. 4. 30., 일부개정]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1.] [국토교통부령 제213호, 2015. 7. 1., 타법개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① 삭제 2004. 3. 30.

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4. 3. 30., 2005. 3. 9.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8. 3.] [대통령령 제26458호, 2015. 8. 3.,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5. 5. 6.] [대통령령 제26226호, 2015. 5. 6.,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9. 10. 19.

제13조(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ㆍ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8. 2. 29., 2013. 3. 23., 2013. 6. 1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15. 9. 18.] [국토교통부령 제188호, 2015. 3. 17., 일부개정]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08. 9. 25., 2013. 3. 23., 2013. 7. 15.

1.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중심선치수로 할 수 있다.

2.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변의 길이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3. 부엌ㆍ식당ㆍ욕실ㆍ화장실ㆍ복도ㆍ계단 및 계단참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주택용 조립식 욕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표준모듈호칭치수에 따른다.

4.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2.2미터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2.4미터이상으로 하되, 각각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5.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 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199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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