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오피스텔에서 2개층이 오픈된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해석 시 첨부한 오피스텔 단면도에서 2층 지붕의 2개층 오픈된 상부가 일부 돌출한 경우 2층 지붕 부분의 바닥면적을 산입해야 하는지요? 2층 지붕 관리를 위한 출입문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층별 및 실별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임의로 추후에 외부 창을 설치한다거나 확장이 불가한 상태이며 디자인의 다양화를 위해서 일부 돌출 시키다보니 이 지붕 부분에 대한 바닥면적 산입여부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2015.09.02_2개층 오픈된 오피스텔 하부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첨부)
▣ 회신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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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8. 3.] [대통령령 제26458호, 2015. 8. 3.,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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