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건축물의 평면도의 절단면(높이 1.5미터에서 수평으로 자른면)을 기준으로 아래로 투영하는지 아니면 위로 투영하는지?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3호에서 수평투영면적 이라는 것은 평면도의 수평절단면(높이 1.5미터에서 수평으로 자른면)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그린 투영면적인지? 아니면 위로 올려다보면서 그린 투영면적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건축법에서는 수평투영면적의 방향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물 상부에서 하부방향으로 보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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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8. 3.] [대통령령 제26458호, 2015. 8. 3.,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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