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건축법에서 수평투영면적이란_2015.09.01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

질의요지

건축물의 평면도의 절단면(높이 1.5미터에서 수평으로 자른면)을 기준으로 아래로 투영하는지 아니면 위로 투영하는지?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3호에서 수평투영면적 이라는 것은 평면도의 수평절단면(높이 1.5미터에서 수평으로 자른면)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그린 투영면적인지? 아니면 위로 올려다보면서 그린 투영면적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질의요지

건축물의 평면도의 절단면(높이 1.5미터에서 수평으로 자른면)을 기준으로 아래로 투영하는지 아니면 위로 투영하는지?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3호에서 수평투영면적 이라는 것은 평면도의 수평절단면(높이 1.5미터에서 수평으로 자른면)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그린 투영면적인지? 아니면 위로 올려다보면서 그린 투영면적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건축법에서는 수평투영면적의 방향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물 상부에서 하부방향으로 보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8. 3.] [대통령령 제26458호, 2015. 8. 3.,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