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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서 단면도 마감 표기 사항_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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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요지

단면도의 마감 표기는 바닥만 하면 되는지?

질의내용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1 기본설계도면 작성내용에서 건축공사 단면도의 주단면도 내용 중 바닥마감이라고 되어 있어 단면도의 마감은 바닥만 표기하면 되는지요?

여러 관련 법을 보면 건축법 제52조 및 령제61조에서는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경우 용도와 규모에 따라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불연, 준불연, 난연등의 재료를 표기해야 한다고 하여 벽과 반자의 마감재료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막상 도면 작성을 하려고 하면 단면도에는 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법의 내용이 서로 연관이 되지 않아서 단면도에도 이를 표현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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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요지

단면도의 마감 표기는 바닥만 하면 되는지?

질의내용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1 기본설계도면 작성내용에서 건축공사 단면도의 주단면도 내용 중 바닥마감이라고 되어 있어 단면도의 마감은 바닥만 표기하면 되는지요?

여러 관련 법을 보면 건축법 제52조 및 령제61조에서는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경우 용도와 규모에 따라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불연, 준불연, 난연등의 재료를 표기해야 한다고 하여 벽과 반자의 마감재료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막상 도면 작성을 하려고 하면 단면도에는 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법의 내용이 서로 연관이 되지 않아서 단면도에도 이를 표현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1]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하는 기본설계도면의 작성내용을 규정한 것이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표 2] 실시설계도면 중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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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제목개정 2009. 12. 29.]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8. 3.] [대통령령 제26458호, 2015. 8. 3., 타법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0. 12. 13., 2013. 3. 23., 2014. 3. 24., 2014. 8. 27., 2014. 10. 1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ㆍ독서실ㆍ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 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고층건축물

[전문개정 2008. 10. 29.][제목개정 2010. 12. 13.]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7.] [국토교통부령 제217호, 2015. 7. 7., 일부개정]

별표 2] 개정 2014.4.25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 표 생략 –

착공 시 제출하는 도서는 2015년 10월 5일에 신설 시행됨.

[별표 4의2] 신설 2015.10.5.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 표 생략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15. 5. 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2호, 2015. 5. 26., 타법개정]

【별표1】 기본설계도면 작성내용

4. 건축공사

【별표2】 실시설계도면 작성내용

3.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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