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바닥면적 산정 시 벽(기둥 포함)은 내력벽(구조 내력을 받는 기둥 포함)을 지칭하는지?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바닥면적 산정 시 벽은
내력벽(내력 기둥)만 지칭하는지? 아니면 장식을 위한 가벽(장식 기둥포함)이나 힘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장식 기둥포함)도 포함하는지?
힘을 받는 것과 안받는 것의 유무를 떠나서 구획을 하느냐 안하느냐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지?
▣ 회신
건축법상 바닥면적의 산정시 벽의 기준은 내력벽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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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8. 3.] [대통령령 제26458호, 2015. 8. 3.,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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