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탑상형 아파트에서 단위세대와 단위세대 사이에 있는 두꺼운 벽체의 경우 세대간벽 두께를 제외한 나머지 벽체의 면적을 어디의 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별표5의 세대간 경계벽의 그림을 보고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한단지 내의 탑상형 아파트에서 그림에서 84A 단위세대와 59B 단위세대 사이의 두께 370 벽이 있는 경우 84A와 59B의 세대간벽 MC 110을 제외한 나머지 벽체면적 “A”부분의 면적은 아래 3가지 중 어디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합니다.
1. 벽체공용면적이므로 84A가 있는 해당 층의 코어1(계단실 등)에 산입을 하면 되는지
2. 벽체공용면적이긴하나 84A와 59B단위세대 사이의 벽이므로 이 두 단위세대의 전용면적 비로 나누어 배분해야 하는지
3. 벽체공용면적이므로 전체 벽체 두께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84A와 59B 단위세대에 각각 배분해야 하는지 이 내용은 허가권자와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015.08.25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중 탑상형 아파트의 단위세대 세대간 벽 면적(첨부)
▣ 회신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산정하게 되며 벽체의 내부선(안목치수)를 기준으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1.] [국토교통부령 제213호, 2015. 7. 1., 타법개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① 삭제 2004. 3. 30.
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4. 3. 30., 2005. 3. 9.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15. 5. 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2호, 2015. 5. 26., 타법개정]
[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