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발코니 외측창이라 함은 발코니에 설치되는 거실이 아닌 대피공간과 실외기의 그릴창도 포함되는지?
질의내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발코니 외측창에 실내가 아닌 외벽에 설치된 대피공간의 창과 실외기의 그릴창도 포함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제7조제2항제6호는 세대 내에 설치되는 발코니외측창의 열관류율은 2.8W/㎡K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은 모든 창과 문을 의미하지만,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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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없음)
◎ 관계 법령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시행 2015. 3.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16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7조(설계조건) 친환경주택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6. 발코니외측창 단열
세대 내에 설치되는 발코니 외측창의 열관류율은 2.8W/㎡K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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