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주민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가 맞는지요?
성북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주민”은 “세대수”라고 2014년12월10일에 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2015년02월10일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0조에 따라 승인된
성북구청 정릉3동 삼덕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운영규약에는
제2조 “주민”이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2월 10일에 답변을 분명히 성북구청장에게 “주민”은 “세대수”라고 답을 하고선 2015년02월10일에 그 내용을 바꾸어서 “주민”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라고 답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은 “세대수”가 아닌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가 아닌지요?
만약 “주민”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가 아니라면 성북구의 정릉3동 운영규약 승인은 왜 해준 것이며 “주민”이 “세대수”라면 왜 성북구의 정릉3동 운영규약의 “주민”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라고 승인을 해준것인지요?
동일 단어를 놓고 행정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서울시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0조 ‘주민공동체운영회를 구성하려면 주민의 10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도록한다’에서
– 이때 주민이라 함은 조례 제59조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예정된 구역 또는 주거환경관리구역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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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 2015. 5. 14.] [서울특별시조례 제5930호, 2015. 5. 14., 타법개정]
제5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예정된 구역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를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주민공동체운영회”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측면의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종전 제59조는 제64조로 이동 2014.5.14.]
제60조(주민공동체운영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주민공동체운영회를 구성하려면 구역 내 주민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에 필요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구청장이 주민공동체운영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체운영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운영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운영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공동체운영회의 운영, 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등 운영규약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주민공동체운영회 표준운영규약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60조는 제65조로 이동 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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