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주민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가 맞는지요_2015.06.05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

질의요지

주민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가 맞는지요?

성북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주민”은 “세대수”라고 2014년12월10일에 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2015년02월10일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0조에 따라 승인된

성북구청 정릉3동 삼덕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운영규약에는

제2조 “주민”이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2월 10일에 답변을 분명히 성북구청장에게 “주민”은 “세대수”라고 답을 하고선 2015년02월10일에 그 내용을 바꾸어서 “주민”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라고 답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은 “세대수”가 아닌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가 아닌지요?

만약 “주민”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가 아니라면 성북구의 정릉3동 운영규약 승인은 왜 해준 것이며 “주민”이 “세대수”라면 왜 성북구의 정릉3동 운영규약의 “주민”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라고 승인을 해준것인지요?

동일 단어를 놓고 행정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서울시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질의요지

주민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가 맞는지요?

성북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주민”은 “세대수”라고 2014년12월10일에 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2015년02월10일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0조에 따라 승인된

성북구청 정릉3동 삼덕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운영규약에는

제2조 “주민”이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2월 10일에 답변을 분명히 성북구청장에게 “주민”은 “세대수”라고 답을 하고선 2015년02월10일에 그 내용을 바꾸어서 “주민”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라고 답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은 “세대수”가 아닌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가 아닌지요?

만약 “주민”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가 아니라면 성북구의 정릉3동 운영규약 승인은 왜 해준 것이며 “주민”이 “세대수”라면 왜 성북구의 정릉3동 운영규약의 “주민”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라고 승인을 해준것인지요?

동일 단어를 놓고 행정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서울시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0조 ‘주민공동체운영회를 구성하려면 주민의 10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도록한다’에서

– 이때 주민이라 함은 조례 제59조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예정된 구역 또는 주거환경관리구역의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 2015. 5. 14.] [서울특별시조례 제5930호, 2015. 5. 14., 타법개정]

제5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예정된 구역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를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주민공동체운영회”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측면의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종전 제59조는 제64조로 이동 2014.5.14.]

제60조(주민공동체운영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주민공동체운영회를 구성하려면 구역 내 주민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에 필요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구청장이 주민공동체운영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체운영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운영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운영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공동체운영회의 운영, 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등 운영규약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주민공동체운영회 표준운영규약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60조는 제65조로 이동 2014.5.14]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