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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창이란 무엇이고 문이란 무엇인지요_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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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건축법에서 말하는 창이란 무엇이고 문이란 무엇인지요?

창은 어떤 경계에서 외벽이나 내벽에 면해야 하고 채광이 되어야 하고 조망이 되어야 하고 유리나 그릴로 구성되어야 하고 앞뒤 좌우로 밀거나 당겨서 열리거나 고정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문은

어떤 경계에서 외벽이나 내벽에 면해야 하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고 앞뒤 좌우로 밀거나 당겨서 열리거나 고정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질의 2

창문에는 창과 문을 포함하는지요? 아니면 창만 가리키는지요?

질의 3

창과 문에 틀은 창과 문에 포함하는지요?

질의 4

턱의 높낮이를 떠나서 사람이 열고 출입을 하면 문인지요?

질의 5

외기에 면해있고 높이 60cm정도에 턱이 있고

면은 유리로 구성되고 사람이 외부 점검을 위해 관리측면에서 출입을 한다면 문으로 봐야 하는지요? 아니면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창으로 봐야 하는지요?

창인지 문인지 건축법에서 정의하지는 않았으며 경우에 따라서 해석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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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에서 말하는 창이란 무엇이고 문이란 무엇인지요?

창은 어떤 경계에서 외벽이나 내벽에 면해야 하고 채광이 되어야 하고 조망이 되어야 하고 유리나 그릴로 구성되어야 하고 앞뒤 좌우로 밀거나 당겨서 열리거나 고정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문은

어떤 경계에서 외벽이나 내벽에 면해야 하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고 앞뒤 좌우로 밀거나 당겨서 열리거나 고정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질의 2

창문에는 창과 문을 포함하는지요? 아니면 창만 가리키는지요?

질의 3

창과 문에 틀은 창과 문에 포함하는지요?

질의 4

턱의 높낮이를 떠나서 사람이 열고 출입을 하면 문인지요?

질의 5

외기에 면해있고 높이 60cm정도에 턱이 있고

면은 유리로 구성되고 사람이 외부 점검을 위해 관리측면에서 출입을 한다면 문으로 봐야 하는지요? 아니면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창으로 봐야 하는지요?

창인지 문인지 건축법에서 정의하지는 않았으며 경우에 따라서 해석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 회신

귀하께서 제출하신 질의내용에 대하여 창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한 채광이나 환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임을 회신합니다.

참고로, 창은 창문에 설치하는 유리면을 지칭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별표2]를 참고하시고 출입구(문)는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5. 5. 18.] [법률 제13325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④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 6.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 위락시설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 장례식장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8.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9.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관광휴게시설, 15. 장례식장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3. 3. 23.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ㆍ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5. 4. 6.] [국토교통부령 제193호, 2015. 4. 6., 일부개정]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3., 2010. 4. 7., 2012. 1. 6.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14. 1. 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신설 2002.8.31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2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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