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에서 말하는 같은 건축물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표면(토심 1.2미터이상)에 조경이 있으면 각각의 동이 서로 채광방향 이격때문에 떨어져 있는 경우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요?
또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지하가 연결되어 있고 지표면에 조경이 있고 각각 동이 떨어져 있는 경우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요?
공동주택과 그외의 일반건축물이 서로 지하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공동주택은 같은 동으로 보지 않고 주거동을 각각 별개의 동으로 보고
일반 건축물은 같은 동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어서 명확히 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은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봅니다. 그 외 건축물은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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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별표 1] 개정 2014.11.2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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