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면서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지구단위계획이 고시 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하시키면 기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의 고시 내용이 유효한지요?
질의 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의제처리 하였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 득한 후에 사업계획을 취하시킨 경우 기 의제처리된 지구단위계획인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도시관리계획 사항이 유효한 것인지요? 아니면 이것까지 취하가 되는지요?
▣ 회신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별개의 법령에 근거한 각기 다른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각각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처분 절차를 별개로 진행함으로써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17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행위의 실효는 각각 행정행위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록 의제규정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복수의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경우 행정행위의 실효는 각각 행하여져야 하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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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15. 4. 1.] [법률 제12959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3. 25., 2009. 6. 9., 2010. 1. 27.,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4. 1. 14.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74호, 2015. 1. 6., 일부개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3. 7. 16.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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