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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 및 장애인용 승강기 겸용 시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입여부_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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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와 장애인용 승강기 겸용 시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여부

질의내용

단지 내 단차가 나는 부분에 설치하는 승강기 이던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던지 모두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빠지는지?

2014년 11월29일부터 적용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경우 관련법에 의해서 비상용승강기, 화물용승강기이면서 장애인용 겸용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 의한 건축면적과 제3호차목에 의한 바닥면적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장애인승강기 단일용도로만 설치하는 경우만 제외가 가능한것인지요? 가령 대지의 단차가 나는 부분에 장애인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만 적용하는 것인지요?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겸용 승강기는 이 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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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와 장애인용 승강기 겸용 시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여부

질의내용

단지 내 단차가 나는 부분에 설치하는 승강기 이던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던지 모두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빠지는지?

2014년 11월29일부터 적용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경우 관련법에 의해서 비상용승강기, 화물용승강기이면서 장애인용 겸용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 의한 건축면적과 제3호차목에 의한 바닥면적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장애인승강기 단일용도로만 설치하는 경우만 제외가 가능한것인지요? 가령 대지의 단차가 나는 부분에 장애인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만 적용하는 것인지요?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겸용 승강기는 이 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인지요?

▣ 회신

회신 1(2015-02-25 10:28:33)

각 개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은 허가권자가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3호가목에 따른 설치기준에 대하여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신 2(2015-03-04 10:28:34)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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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14. 12. 29.] [대통령령 제25892호, 2014. 12. 29., 일부개정]

[별표 2] 개정 2014.12.2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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