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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_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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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요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대수는 1대인데 이용의 편리를 위해서 추가로 1대를 더 설치하는 경우 병렬 설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일정거리 이상 이격해야 하는지?

질의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 정한 비상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따라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이므로 1대를 설치했습니다. 제2호에서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이면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을 더한 대수 이상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용의 편리를 위해서 1대를 그냥 설치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왜냐하면 제2항에서 일정거리 이격해야 하는 기준은 제1항에 따라서 설치하는 경우라서

이용의 편리를 위해서 1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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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요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대수는 1대인데 이용의 편리를 위해서 추가로 1대를 더 설치하는 경우 병렬 설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일정거리 이상 이격해야 하는지?

질의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 정한 비상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따라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이므로 1대를 설치했습니다. 제2호에서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이면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을 더한 대수 이상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용의 편리를 위해서 1대를 그냥 설치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왜냐하면 제2항에서 일정거리 이격해야 하는 기준은 제1항에 따라서 설치하는 경우라서

이용의 편리를 위해서 1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맞는지요?

▣ 회신

– 필요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를 한 대 더 설치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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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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