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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내화구조의 방화구획 여부_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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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동주택 1층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방화구획 여부?

내용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가목에 1층이라고 예외사항이 없으므로 10층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이므로 1층의 승강장을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하는지?

만약 1층에 방화구획을 하라고 하면 현재 방화구획을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문제가 됨.

방화구획을 하지않아도 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추측컨대 현재 동법 제14조 배연설비는 피난층의 경우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어 하지 않고 있고

동법 제10조제2호나목 단서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피난층에 갑종방화문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피난층의 경우는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요? 즉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면 방화구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근거로 1층은 방화구획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아닌지 논리 전개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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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공동주택 1층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방화구획 여부?

내용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가목에 1층이라고 예외사항이 없으므로 10층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이므로 1층의 승강장을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하는지?

만약 1층에 방화구획을 하라고 하면 현재 방화구획을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문제가 됨.

방화구획을 하지않아도 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추측컨대 현재 동법 제14조 배연설비는 피난층의 경우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어 하지 않고 있고

동법 제10조제2호나목 단서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피난층에 갑종방화문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피난층의 경우는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요? 즉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면 방화구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근거로 1층은 방화구획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아닌지 논리 전개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 맞는지요?

▣ 회신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가목에 따르면 승강장의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난층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목에 따라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과 당해 건축물의 다른부분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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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14. 1. 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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