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요지
제6조제1호2)의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는 평균열관류율값 산정 시 외기에 직접접한 부위의 면적으로 산정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내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2)는 열손실방지조치 제외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시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의 면적은 제5조제9호파목의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는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의 면적은 제5조제9호파목에서 평균열관류율의 바닥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포함한다면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의 면적으로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외기에 간접 접하는 부위의 면적으로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실무에서 어떤 회사는 열손실방지조치 제외 부분이므로 바닥면적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어떤 회사는 바닥이니까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으로 갈리어서 법의 취지가 무엇이고 정확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지1호서식의 주석3에 따라 평균 열관류율 산정 시,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공동주택 세대간벽 포함)의 열관류율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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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시행 2014.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0호, 2014. 9. 1., 일부개정]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건축부문
– 생략 –
파. “평균 열관류율”이라 함은 지붕(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 및 문을 포함한다)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를 경우 이를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단, 평균열관류율은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이하 생략 –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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