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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상형아파트의 코아벽 MC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요_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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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요지

탑상형 아파트의 코아벽의 MC는 그 벽과 대립되는 맞은편 벽의 1/2을 적용(코아벽과 접한 실의 맞은편 벽의 MC)하는지 아니면 판상형처럼 세대간벽의 MC를 적용하되 MC 값이 둘 이상인 경우(Y자, L자 등) 중 최소값 MC를 적용하는지?

질의 내용

1.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별표5 도면표기의 세부 작성 방법 중

–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의 기준도는 판상형 아파트에만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탑상형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2. 탑상형 아파트에도 적용할려면 세대간벽이 2개가 생기는 사례가 있어 이럴 때 코아벽의 MC는 세대간벽 중 최소값 MC를 적용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코아벽과 접한 실의 맞은 편 벽의 MC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3. 코아벽과 접한 실의 맞은 편 벽의 MC를 적용하게 되면 한 단지내에 한 단위세대평면도가 어떤 동은 판상형에 어떤 동은 탑상형에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 이럴 경우 한 단지 내 동일한 단위세대평면도는 하나의 기준으로 해야 맞는 것 같은데 하나의 기준을 판상형으로 해야 할지 탑상형으로 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장 많은 동수로 가자는 의견도 있고 가장 많은 세대수 대로 가자는 의견이 있어 과연 탑상형의 경우 맞은 편 벽의 MC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기준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 특별히 명문화된 기준이 없다면 탑상형도 판상형 처럼 최소값의 세대간벽 MC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있는 방향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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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요지

탑상형 아파트의 코아벽의 MC는 그 벽과 대립되는 맞은편 벽의 1/2을 적용(코아벽과 접한 실의 맞은편 벽의 MC)하는지 아니면 판상형처럼 세대간벽의 MC를 적용하되 MC 값이 둘 이상인 경우(Y자, L자 등) 중 최소값 MC를 적용하는지?

질의 내용

1.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별표5 도면표기의 세부 작성 방법 중

–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의 기준도는 판상형 아파트에만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탑상형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2. 탑상형 아파트에도 적용할려면 세대간벽이 2개가 생기는 사례가 있어 이럴 때 코아벽의 MC는 세대간벽 중 최소값 MC를 적용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코아벽과 접한 실의 맞은 편 벽의 MC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3. 코아벽과 접한 실의 맞은 편 벽의 MC를 적용하게 되면 한 단지내에 한 단위세대평면도가 어떤 동은 판상형에 어떤 동은 탑상형에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 이럴 경우 한 단지 내 동일한 단위세대평면도는 하나의 기준으로 해야 맞는 것 같은데 하나의 기준을 판상형으로 해야 할지 탑상형으로 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장 많은 동수로 가자는 의견도 있고 가장 많은 세대수 대로 가자는 의견이 있어 과연 탑상형의 경우 맞은 편 벽의 MC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기준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 특별히 명문화된 기준이 없다면 탑상형도 판상형 처럼 최소값의 세대간벽 MC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있는 방향이 아닌지요?

2014.09.26_탑상형아파트의 코아벽 MC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요(첨부)_01

▣ 회신

모듈정합(MC)은 건축설계 및 건축구성재의 치수체계를 모듈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표준화, 생산성 향상, 규격자재 활용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공동주택의 면적산정 등을 위한 표기법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1.02.15아파트 타워형(탑상형)의 코아벽체 MC선 산정 시 벽체중심선 산정방법

2013.05.27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탑상형(타워형) 공동주택의 코아벽체 MC 산정기준

◎ 관계 법령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3) “탑상형아파트”라 함은 평면상 주거동의 단변(D1)과 장변(D2)의 비례가 1:2이하인 아파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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