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의 경우
유치원과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주택과 구분되어 별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분양의 대지지분을 위해서 사업대지 내에서 대지 가분할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경우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의거해서 건축물을 가분할선을 중심으로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지번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부지 내에 편의상 구분 짓는 선입니다.
만약 지번이 별도로 있는 대지면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58조의 대지안의 공지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별도의 대지로 나뉘어진 대지경계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적용하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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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3. 5. 10.] [법률 제11763호, 2013. 5. 10., 일부개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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