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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 덕트로 외기측이 전부 막힌 실의 경우 외기측으로 발코니_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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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나목의 경우

예를 들어 질의 합니다. 첨부한 파일 처럼 파이브 샤프트가 화장실의 전면을 가리고 있어 화장실이 외기와 접하지 않는 이 부분의 외벽에 대해서도 1.5m x 외벽길이로 해서 발코니를 파이프 샤프트 바깥쪽에 설치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외벽으로 보더라도 실을 전부 막고 있으므로(조망, 채광불가) 1.5m x 외벽에 접한 길이로 발코니 설치가 불가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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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나목의 경우

예를 들어 질의 합니다. 첨부한 파일 처럼 파이브 샤프트가 화장실의 전면을 가리고 있어 화장실이 외기와 접하지 않는 이 부분의 외벽에 대해서도 1.5m x 외벽길이로 해서 발코니를 파이프 샤프트 바깥쪽에 설치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외벽으로 보더라도 실을 전부 막고 있으므로(조망, 채광불가) 1.5m x 외벽에 접한 길이로 발코니 설치가 불가한지요?

2013.03.11_파이프 덕트로 외기측이 전부 막힌 실의 경우 외기측으로 발코니(첨부)

▣ 회신

회신 1(2013-03-18 22:48:06)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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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2(2013-03-20 22:41:16)

답변해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 답변을 추가합니다.

질의의 내용 중 파이프 덕트 바깥쪽 공간과 외부 사이의 벽이 내력벽이 아닌 경우 발코니에 해당 될 수도 있으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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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3. 2. 23.] [대통령령 제24391호, 2013. 2. 2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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