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존에 질의 응답 검토 결과 아래의 내용이 있어서 발췌하였습니다.
제목 드라이에어리어의 건축면적, 바닥면적 산입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9.12.04. 13:34: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1. 건축물 지하층 외벽 바깥쪽으로 채광, 환기 등을 위하여 비어있는 공간(드라이에어리어)이 지표면으로 부터 높이 1m이내이고 상부는 콘크리트 지붕이며, 측면으로 환기를 위한 창(그릴 및 루버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동 부분이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여부.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3호 라목에서 굴뚝 및 설비덕트를 지칭하는 것이 드라이에어리어를 포함하여 지칭하는지의 여부.
처리결과 귀하의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우리부에서는 소관법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하는 질의 등에 대하여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이해설명 등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지표면으로 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 바, 질의의 드라이에어리어가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이라면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드라이에어리어란 건축물 지하층의 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외벽 바깥쪽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므로, 그 기능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굴뚝 및 설비덕트와는 다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그렇다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인 드라이에어리어는 건축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이 때 지표면은 드라이에어리어 외벽이 접한 주변 지표면인지요? 아니면 어떤 가중평균을 낸 지표면인지요?
드라이에어리어는 실무에서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상부에 슬래브가 설치된 경우와 슬래브가 없는 트렌치에 사용하는 아연도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하여 오픈형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상 돌출되면 상부의 오픈여부와 관게 없이 무조건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유사민원을 검토해도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또 지하주차장 출입구(옥외 계단)의 경우는 건축면적에서 제외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드라이에어리어도 완화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를 합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지표면으로 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부분에 대하여 면적산정시 제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 2011. 6. 29.,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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