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제2항에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이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16층이상이면 면적에 관계 없이 무조건 특별피난계단 아니냐? 라고 허가권자가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 보면 분명히 공동주택이면서 16층이상일 때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되어 있는 경우에 직통계단으로 해석하면 맞는지요? 즉 피난계단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직통계단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이 아니기 때문에 계단실의 창과 전실의 창에서 세대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창과 2미터를 이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논의가 되는 부분은 25층임에도 불구하고 계단인데 왜 2미터을 왜 이격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층당 400제곱미터 미만으로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해서 피난계단도 아니기 때문에 직통계단으로 해석하여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통계단은 2미터 이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확한 문서화된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좀 답답합니다. 법을 법대로 해석해서 접수해도 안믿으니까요.
피난계단이 아닌 조건과 특별피난계단을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계단실과 전실의 창으로부터 세대내 설치하는 창과 2미터를 이격하지 않아도 되는 직통계단이 맞나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2항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으로서 각 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면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라목 의무적용 대상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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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 2011. 6. 29., 일부개정]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1999.4.30] 개정 2008. 10. 29.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0. 12. 30.] [국토해양부령 제320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2010. 4. 7.
1.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3.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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